일본의 관료제도와 행정시스템

일본의 관료제도와 행정시스템




일본의 근대적 관료제는 메이지 정부에 의해 독일이 통일되기전인 프러시아의 행정조직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식 국정운영과 부국강병 정책에 필요한 전문적 관료제를 운영하였다. 구 헌법에서의 주권자는 천황인 천황주권제에 따라 관료는 국민의 공복이기보다 천황에 절대 충성하는 관리였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 





193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관료들은 일본 군국주의체제에 적극 참여했으며 2차 세계대전 후 국민을 주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통치의상징이기에 명하는 현재의 평화헌법에서 관료의 지위는 국민의 공복으로 전환되었다. 관료의 정치 중립성이 보장되었고 50년대 중반이후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일본의 관료제도는 업무능력과 전문성은 일본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았다. 





일본의 관료제도는 국가공무원, 지방자치체의 지방공무원, 공공기업체의 직원 등으로 채용되고 있다. 공무원은 수상과 내각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공무원의 대다수에게는 노동쟁의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은 1948년 국가 행정 조직법에서 정한 성과 성에 준하는 기관인 부, 청, 위원회 등 4개의 행정기관에서 임명된 공무원을 의미한다. 





일본의 행정시스템은 2001년 12월 1일의 내각의 결정으로 행정개혁대강을 확정해 21세기 국가와 지방의 행정시스템의 경쟁력과 능력향상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있다. 행정 개혁의 방향을 보면 내각 기능의 강화, 성청의 재편, 민간 능력의 활용, 행정정보의 철저한 공개와 투명성 높은 행정의 실현, 행정업무 의 전자화를 통해 향정시스템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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